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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776 | 법인 | 1999-03-03
문서번호

법인46013-776 (1999.03.03)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이 경우에도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본문

1. 질의내용

○ 아파트건설 중소건설사업자로서 시공사와 이자율 15%, 분양수입금액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고 토지구입 및 운영비 등을 대여받았으며, 발생이자 96년 150백만원, 97년 300백만원, 98년 450백만원을 99년 4월 10일 경에 일시에 상환할 예정임

- 당사자 각각 대여금에 대한 미지급이자와 미수이자를 매사업연도별로 계상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한 경우에 동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경우 지급조서제출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법인세법 제120조【지급조서의 제출의무】

①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 부 칙 (98.12.28)

제4조【신고ㆍ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① 제6조, 제7조, 제62조 및 제109조 내지 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등록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0조 및 제63조 내지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66조 내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71조 및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신탁업법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제113조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4.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법인세법시행령 제162조【지급조서의 제출】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64조동법시행령 제213조동법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8.12.31. 개정)

1.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

나. 유사사례

○ 법인 1264.64-1554, 1982. 5. 18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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