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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수령하는 보증수수료 및 이자소득의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1197 | 법인 | 2005-07-25
문서번호

서면2팀-1197 (2005.07.25)

세목

법인

요 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수령하는 보증수수료 및 이자소득은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의 관리 운용은 운용주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된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수령하는 보증수수료 및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제3조같은법 시행령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의 관리 운용을 해당 기금을 법인으로 하여 운용하거나 별도의 위탁관리를 하면서 기금회계로 구분 운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운용주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2학기부터 대학생 학자금지원 제도를 이자차액지원방식에서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여 그 재원을 기초로 정부보증을 통하여 학자금대출신청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법인세법 제2조 제4항에 해당되어 동 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정부출연금 및 보증료 등 여유자금 윤용에 대한 이자소득과 당기순이익 등)이 법인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법인세 부과대상이 아닌 경우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이 기금의 관리 운용관련 교육인적자원부의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관련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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