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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117 | 법인 | 1989-06-12
문서번호

법인22601-2117 (1989.06.12)

세목

법인

요 지

식사대의 경우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며,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지후생적인 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소득세법법인세법 관련 기본통칙을 보내드리니 참고.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복리후생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의 범위 (포함여부)

○ 업무수행상 실비에 의하여 지급한 출장비등의 비용처리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5...5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5...9 【국내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5...5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1. 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음식물의 제공으로 봄. (88.2.1개정)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2.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 기타 음식물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받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제1항 각호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복지후생적인 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

3. 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 (나)에 규정하는 급식수당을 월 3만원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3만원까지 복지후생적인 급여에 포함함. (88.2.1신설)

4.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급식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 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복지후생적인 급여로 봄.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복지후생적인 급여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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