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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산출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어지는 경우에 각종 감면의 적용순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715 | 조특 | 1995-06-23
문서번호

법인46012-1715 (1995.06.23)

세목

조특

요 지

최저한세에 규정된 각종 감면으로 법인세의 산출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어지는 경우에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는 당해 법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각종 감면으로 법인세의 산출세액이 상기 법조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보다 적어지는 경우에 법인세를 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포함)ㆍ납부함에 있어서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는 당해 법인이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제1항(최저한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조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감면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 12/100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 하는 바, 조세감면규제법상 각종 감면으로 법인세의 산출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어지는 경우에 당해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시 각종감면의 적용순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최저한세】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세액공제순위와 공제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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