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17 2014노29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추징 696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사안으로, 그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나. 한편,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의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2회 있고, 그 외에도 집행유예 및 벌금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