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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524 | 부가 | 2010-11-17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24 (2010. 11. 17)

세목

부가

요 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방부 소속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평택 미군기지 철도인입선 건설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평택미군기지로 들어가는 철도인입선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한국철도시설공단이「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부 소속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과 ‘평택 미군기지 철도인입선 건설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평택미군기지로 들어가는 철도인입선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10.6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과의 위·수탁협약에 따라 일반철도선(포승~평택)에서 평택미군기지로 들어가는 철도인입선(104신호장 구간 및 인입선 본선) 건설을 시행하고 국방부로부터 건설용역비용을 지급받음

-한편 104신호장 인입선은 국토해양부에 무상 귀속되며, 인입선 본선은국방부 무상귀속 후 주한미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됨

(질의사항)상기의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방부로부터 지급받는 건설용역비에대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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