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매출의 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9 | 법인 | 2004-12-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9 (2004.12.15)
요 지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 · 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 · 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