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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703 | 부가 | 1996-04-15
문서번호

부가46015-703 (1996.04.1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착공, 1996년 9월 준공 예정인 주상복합건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와 쇼핑센터)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면세 부분인 아파트와 과세부분인 상가의 부가가치세 안분 기준을 도급계약(면세금액 및 과세금액을 구분하여 계약체결함)금액 비율로 매입세액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개정에 따른 문제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함.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에 우선하여 적용함.(19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 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나. 당사는 1994부터 1996. 9월까지 계속적인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개정(1995.12.30)됨에 따라 개정전 시행령 제61조 제4항을 적용하여 1996.9월 주상복합건물 준공 시점까지 도급계약금액 비례로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을 적용하여 1996. 9월 준공시점까지 예정면적 비율로 재정산하여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됨.

(갑설)

- 국세기본법 제18조 소급과세의 금지를 근거하여 사업시행 시점인 '94년도(개정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을 사업종료 시점인 1996. 9월까지 계속적으로 적용하므로서 과세사업, 면세사업 매입가액 비율로 매입세액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을설)

- 1994년 사업착공 시점부터 적용해온 매입가액 비율 안분계산을 배제하고 1995년 12월 30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4항을 적용하여 1996.1.1이후 신고분부터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소급 재정산하여 사업 준공 시점인 1996.9월에는 과세사업, 면세사업 사용면적 비율로 확정하여 매입세액 안분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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