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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를 이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70 | 양도 | 1998-11-16
문서번호

재일46014-70 (1998.11.16)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중여일로 부터 3년 이내를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 신

1.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 )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중여일로부터 3년이내를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2. 이 경우, 증여자가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하니 아니함.3.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빈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 비상장법인인 당사주식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당사주주인 동생 3인이 사업자금에 충당하고자 증여받은 주식을 당사주주인 장남에게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려 합니다. 양도인이나 양수인은 성인이며 실제 당사주식을 평가하여 대금을 수수하는 순수 주식매매입니다.

○ 이 경우 모가 직접 장남에게 증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증여세 세율은 40%이고 3인의 경우 각각의 증여세 적용세율은 30%입니다. 증여주식을 동생을이 장남인 형에게 증여받는 즉시 양도하므로 양도세는 거의 없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질의내용

소득세법 제101조에 의하면 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3년이네에 매각하는 경우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이 경우 모가 장남에게 직접증여시의 40%의 증여세를 부담하여야하나 30%의 낮은 증여세율과 양도소득세부담이 거의 없어 세금부담이 적어진다면, 형제간에 실제 주식평가액으로 자금수수를 하는등 정상주식 매매거래인 경우에도 단지 세부담이 적어진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2)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면 수증자가 각자 납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인 모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제가능한지

3) 아니면 모가 장남을 제외한 형제들에게 증여한후 형제들이 장남에게 주식을 양도한 행위를, 모가 장남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장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여부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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