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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시기의 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287 | 양도 | 1992-09-07
문서번호

재일01254-2287 (1992.09.07)

세목

양도

요 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34, 1991.05.29) 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01254-1434, 1991.05.29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수용의 경우 양도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개황

- 양도물건 : ○○시 ○○동 ○○번지 답 1.041㎡

- 수용기관 : 대한주택공사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 1990.10.26

- 토지소유자 재결 보상금 수령 거부로 대한주택공사에서 1990.11.29 보상가액 120,756,000원 법원공탁

- 1990.12.21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청구 수령

-1991.01.21 소유권 이전등기

-1991.09.1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당초재결 보상금 120,756,000원을 126,481,500원으로 변경

나. 조치사항

대금청산일을 1990.11.29 공탁일로 보아 방위세 과세

다. 납세자 환급청구

- 국세기본법의 불복기간이 경과하자 납세자는 1992.06.17 방위세 납부액12,753,810원을 환급청구

- 청구주장 : 등기이전이 1991년에 되고 2차 재결보상금이 1991년에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일은 방위세법이 폐지된 이루 1991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 세무서 회신 : 1차 보상금 수령이 대금청산일이고 수용위원회의 2차 보상은 정산의 의미로서, 양도시기를 1990년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결정이 정당하다고 회신

[질의사항]

(1). 양도시기를 1차 보상금 공탁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2). 2차 보상금 수령일을 대금청산일로 보고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등기 이전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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