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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기)적완료증명서 명의에 따른 영의 세율 적용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간세1235-1769 | 부가 | 1978-06-13
문서번호

재간세1235-1769 (1978.06.1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외항선박 등에 재화를 공급하고 과세표준신고시 영세율 증빙서류로서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당해 증명서의 신청인 명의에 관계없이 영의 세율이 적용됨.

회 신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영세율 적용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당해 선(기)적완료증명서의 신청인 명의에 관계없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당해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사업자가 외항선박 등에 재화를 공급하고 과세표준신고시 영세율 증빙서류로서 세관장이 선박회사 명의로 발행된 선(기)적완료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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