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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98 | 양도 | 1998-03-07
문서번호

재일46014-398 (1998.03.07)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하고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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