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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법인46012-30 | 법인 | 2003-02-25
문서번호

재법인46012-30 (2003. 2. 25.)

요 지

98.12월 이전에 체결된 운용리스계약이 99년 이후 리스이용자 및 리스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리스계약이 아니므로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 상각함

회 신

98.12월 이전에 체결된 운용리스계약이 99년 이후 리스이용자 및 리스계약조건의 변경 없이 리스회사만이 변경된 경우는 새로운 리스계약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시행령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5970호, 98.12.31개정) 부칙 제1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잔존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 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99년 이후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가 기존 운용리스의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는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가 상각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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