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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명서는 없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6 | 소득 | 2008-03-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6 (2008.03.14)

세목

소득

요 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490, 2007.04.16 )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1팀-490, 2007.04.16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근로소득자의 직계비속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이 되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외에 각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2004.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005. 2. 19. 개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005. 2. 1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써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2005. 2. 19. 후단개정)

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2.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 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3. 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1996. 12. 31. 신설)

③ 장애인으로서 당해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그 장애기간 중 납세지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를달리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전 원천징수의무자로 부터이미 제출한 장애인증명서를 반환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51-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규정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490, 2007.04.16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인증명서(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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