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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1 | 상증 | 2007-08-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1 (2007. 08. 21)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재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증여받는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함.

회 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증여일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같은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와같은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하는 토지 또는 증여하는 토지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토지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은 경기도 화성시 ○○읍 ××리 00번지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며 2006.1.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5,900원/㎡로 통보받았음

- 위 임야는 1979년 매입하여 보유하던 중 1986년에 산림법 제56조, 동 시행령 제44조에 의하여 보육림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 위와같은 임야를 자손에게 증여하고자 함.

O 질문내용

- 위와같이 개발이 제한된 임야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산정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근거래가격을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6. 2. 9. 단서개정)

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2. 9. 단서개정)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2000. 12. 29. 개정)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2006. 2. 9. 개정)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2006. 2. 9. 개정)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006. 2. 9. 개정)

(2) 3억원 (2006. 2. 9. 개정)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002. 12. 30. 개정)

2.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2002. 12. 30. 개정)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31. 신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국세청장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2005. 7. 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서면4팀-2068, 2007.07.04

【질의】

(사실관계)

-지방에 있는 임야를 2006년 초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는데 증여받기 3개월 이내에 같은번지의 임야를 분할하여 아버지가 5억원 정도에 매도한 사실이 있음.

- 분할하여 매도한 임야는 개발이 가능한 임야이고, 증여받은 임야는 보전지역안의 임야로서 시에서 경계선으로 구획을 한 상태임.

- 또한, 증여받은 임야로 증여당시 대출을 받고자 은행에 대출신청 하였으나 은행과 계약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가 3천만원밖에 되지 않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최근에 다른 감정평가법인에 증여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임.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매매사례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이 경우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재산(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포함함)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이와같은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시가평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거래현황과 토지의 위치ㆍ용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1985, 2007.06.26

【질의】

(사실관계)

- 서울 금천구 소재 토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의해 99.7%가 수용당하는 위치에 있는 토지임.

- 본인은 상기 토지를 82년에 취득하여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정확한 토지의 시세를 알지 못하며, 상기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함.

- 상기 토지는 적어도 3년안에 수용당하는 토지이며 시세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지 못함. 서울시에서 수용가액을 얼마를 책정하여 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세적용은 무리라 생각되며, 서울시에서 수용가액을 본인이 임의로 정한 높은 시세를 인정하고 그 가격에 보상을 해준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증여할 당시의 시세보다 낮게 수용한다면 문제 있는 것으로 생각됨.

- 10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 편 몇 곳은 1차공사 구간으로 보상이 2005년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곳은 상업지구, 주택이고 위 토지는 준공업지역으로 비교대상이 어렵고, 위치, 면적, 사용용도가 달라 시세 적용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음.

- 세무서에 물어보아도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세무사들 또한 의견이 분분함.

(질문내용)

상기 토지를 증여할 경우 시가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증여일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같은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당해 매매가액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 같은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받은 토지 또는 증여받은 토지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토지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시가를 산정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O서면4팀-3325, 2006.09.28

【질의】

(사실관계)

본인은 2003.4.27. 상속으로 경기도 양주시 ○○읍 ○○리 소재 답 3,656㎡(기준시가 42백만원)를 상속받았으며, 2004.4.15.(계약일자 2004.3.15.)에 당해 상속받은 답을 230백만원에 매각하였음(보유기간은 계약일자 기준으로 약10개월).

당해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투기지역도 아니었고 주변환경의 지가변동 요인이 없음.

(질의내용)

위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상속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인지 아니면 추후 10개월후에 매각한 매매가격인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이하 “매매가액 등”이라 함)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당해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있는 유사사례(서면4팀-77, 2006.1.18. ; 서면4팀-1076, 2005.6.28. ; 서면4팀-762, 2006.3.31.)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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