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V(All Terrain Vehicle)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에 해당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세과-83 | 소비 | 2011-03-17
문서번호
소비세과-83(2011. 3. 17)
세목
소비
요 지
ATV(All Terrain Vehicle)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에 해당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 - 434,2010.12.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TV(All Terrain Vehicle)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