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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자가 중국법인에 고용되어 근로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46017-75 | 국조 | 1998-02-17
문서번호

국일46017-75 (1998.02.17)

세목

국조

요 지

한국의 거주자가 중국법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소득의 지급장소에 불구하고 중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한국의 거주자가 중국법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소득의 지급장소에 불구하고 한ㆍ중조세조약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국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당사는 중국 천진에 해외 법인을 설립한 기업으로서 주재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주재원의 임기는 2년~5년입니다.

주재원에게는 현지 생활에 필요한 수당을 월 $400~$1,000씩 현지법인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국내에 있는 가족들의 생활비등은 당사에서 지급 하고 있습니다.

[질의 1]

현재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의 과세범위와 국외에서의 과세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 2]

중국에서 국내의 소득금액까지 포함하여 과세한다면 과연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

타당하다면 국내에서 과세되는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 3]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 시행령(국무원 1994.01.28)제6조에 의하면 “1년 이상 5년미만 거주하는자의 중국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주관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아 중국내에서 받는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5년이상 거주하는 개인은 6년째부서 중국내외의 전체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과 당사와의 연관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질의 4]

당사는 중국 천진내의 2개 지역에 진출해 있는바 지역마다 조세규정이 상이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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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