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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024 | 부가 | 1999-09-30
문서번호

부가46015-4024 (1999.09.30)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며,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 매입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관계로 중간 거래단계에 면세사업자가 포함되는 경우 전체 거래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10%의 세율을 곱한 금액보다 국고에 수납된 부가가치세가 더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것은 당해 면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불변이므로 부가가치세의 세율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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