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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부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가입 연금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662 | 소득 | 2014-06-26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62 (2014.6.26.)

세목

소득

요 지

국내자회사에 단기간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사실상 국내자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본국 연금의 사용자부담금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국내자회사에 단기간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가 사실상 국내자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그를 파견한 국가의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파견근로를 하는 국가의 연금제도에서는 가입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의 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 중 국내자회사가 부담하는 본국 연금의 사용자부담금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사용자가「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본국의 연금제도를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가입 연금액을 부담하는 경우해당 금액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해당)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나,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본국의 연금제도를 유지하고 대한민국의국민연금 가입을 면제받고 있음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에서 가입한 연금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이하 ‘본건 사용자부담금’)을 외국(본국)법인에서 납부하고 동 금액을국내자회사에 청구함

○ 파견계약서(출향계약서)에서 한국자회사는 정부당국에 지불한 소득세와사회보험료(근로자부담분)를 공제한 후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계약서상 확인됨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너.「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나.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마.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보험의 보험료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소득세법」및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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