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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했으나 매매원인 무효 소 의해 원인무효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양도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877 | 양도 | 1990-09-27
문서번호

재산01254-1877 (1990.09.27)

세목

양도

요 지

소유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당초의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1264-3038, 1984.09.212. 다만, 소유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당초의 양도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증빙서류(판결문,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등)에 대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A소유 부동산을 처음 B에게 매도한 다음 A가 C에게 그 중 매매를 하여 C명의ㅣ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B가 C를 상대로는 A를 대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를 구하고 A에 대하여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고 소송을 B가 원고가 되어 A,C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B가 승소판결을 받아 C명의 소유권을 말소하고 A로부터 B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을 경우, 국세청에서 C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지 여부 및 A가 전에 C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줄때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부받거나, B에게 소유권 이전이 될 때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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