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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반입 원자재의 반입증명서 제출 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12653-1728 | 소비 | 1982-06-30
문서번호

소비12653-1728 (1982. 6. 30.)

요 지

반입한 원자재로서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반출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회 신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아 반입장소에 반입한 원자재로서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원자재의 반출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미납세로 반입한 원자재를 임가공하여 수출한 경우 용도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동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가공물품의 반출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4조 【미납세】 제1항, 제2항, 제4항, 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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