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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4215 | 상증 | 1993-11-27
문서번호

재삼46014-4215 (1993.11.27)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회 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합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개인간의 금전대차 관계나 단순한 채권 담보용으로 근저당을 설정한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일로부터 6개월내 증여코저 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표준액은 공시지가로 하는지 또는 근저당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큰 경우에는 근저당 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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