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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12. 31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의제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146 | 법인 | 1998-07-31
문서번호

법인46012-2146 (1998.07.31)

세목

법인

요 지

1984. 12. 31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7. 1. 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9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84. 12. 31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97. 1. 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조(대통령령 제14861호, 95.12.30)에 의하여 85. 1. 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같은령 제124조의 5 제1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4조의 5 【기준시가의 산정】

본문

1. 질의요지

○ 48. 7.21.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48. 7.21.일의 기준시가인지 아니면 85. 1. 1.일의 기준시가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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