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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에 해외뮤추얼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3-10617 | 법인 | 2001-11-28
문서번호

서이46013-10617 (2001.11.28)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외국 뮤추얼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외국 뮤추얼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법인세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뮤추얼펀드(회사형 및 계약형)에 1999년에 가입하여 당해연도에 약 250만원 수익이 발생하였고 2000년에 10만원, 2001년 들어 50만원 발생하여, 총 31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2001년 4월에 환매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원천징수 소득세는 다음 중 갑설이 타당하는 의견을 들었음

○ 갑설) 원천징수 소득세는 환매시점의 세율로 일괄 적용하여 310만원×15%로 징수

○ 을설) 각각의 연도별 세율로 안분하여 (250만원×22%)+(10만원×20%)+(50만원×15%)로 징수

<질의 1> 위와 같은 경우에 이미 을설에 의해 세금을 원천징수하였다면 기납부된 세금중의 일부를 환급받아야 하는지?

<질의 2 > 법인의 경우에 해외뮤추얼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원천징수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 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0. 12. 29 개정)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3-1571(1999.04.27)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외국뮤추얼펀드 투자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는 환차손익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 46011-12687(2001.8.16)

거주자가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중도환매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일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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