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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의 범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641 | 양도 | 2000-05-30
문서번호

재산46014-641 (2000.05.30)

세목

양도

요 지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라 함은 계약금을 제외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제1호의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라 함은 계약금을 제외한 당해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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