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2.16 2014구단212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1. 03:20경까지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새벽시장에서 사회 후배 등과 술을 마시고 골목길에 세워 둔 원고의 아내 B 소유의 C 투싼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약 30미터 정도를 이동하다가 원고가 울린 자동차의 경적소리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1. 11. 04:16경 부산 금정구 D 소재 E 앞에서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1. 27. 원고에 대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12. 24.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산 정관, 김해 등에 산재해 있는 미용실에 미용재료를 배달하며 생계를 영위하는바,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점, 원고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아니하는 점, 원고는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지 못할까봐 라이트를 켜놓고 기다리고 있던 중 지나가는 행인을 대리운전기사로 오인하여 두 차례 정도 경적을 울리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