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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2주택 상태에서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56 | 양도 | 1999-02-22
문서번호

재일46014-356 (1999.02.22)

세목

양도

요 지

연립주택을 경락으로 취득 후 별개의 재건축아파트가 신축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연립주택을 1년이상 보유하고 재건축아파트의 신축일 후 2년내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1999년 중에 연립주택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별개의 재건축아파트가 신축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당해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연립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재건축아파트의 신축일 후 2년이내에 당해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2000년 중에 연립주택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별개의 재건축아파트가 신축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당해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연립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재건축아파트의 신축일 후 2년이내에 당해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 3.4.의 경우에는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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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