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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전 인출금의 상속추정규정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6 | 상증 | 2004-12-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6 (2004.12.22)

요 지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시 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위의 사용처 소명대상이 되는 인출금액에서 동 인출금액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과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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