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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738 | 조특 | 2003-04-09
문서번호

서이46012-10738 (2003.04.09)

세목

조특

요 지

폐수처리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3119(1996.11.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3119, 1996.11.08폐수처리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現: 제26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 페인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분진처리, 악취제거, 폐액 등 특정 폐기물 소각설비 등에 대하여 투자한 경우 동 환경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여부

* 공해방지시설 : 규칙 별표4에 열거된 공해방지시설시설로서 당해 법인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투자한 경우임.

<질의내용 >

- 상기와 같은 경우 당해 환경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갑설) 환경설비는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임.

⇒ 환경설비는 공해방지시설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자산에 해당되므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을설) 환경설비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 당해 환경설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받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2. 29 개정)

1. 삭 제 (2000. 12. 29)

2. 환경보전시설 (2002. 12. 1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이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삭 제 (2000. 12. 29)

2.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및 방음ㆍ방진시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과 오수처리시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활용시설,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방제시설 및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시설중 탈황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법인46012-3119,1996.11.08

【질의】

- 회사는 ○○시 ○○공단에 소재하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임. 1993년도 중 회사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인 폐수처리 시설에 1억 2천만원 상당의 국산 기계설비투자를 하고 10%상당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음.

- 과세당국에서는 예규법인 22601-3055(1986. 10 13)에 의거 폐수처리시설의 기계장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Ⅰ의 3 구축물(6) 기타의 나 콘크리트조 중 배수정화장치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기계장치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음.

- 폐수처리시설은 일반 하수도처리시설과는 달리 제품생산시설과 연결된 최종 마무리시설로 보아야 하며, 복잡한 설비가 조합된 기계장치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폐수처리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회신】

폐수처리시설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現: 제26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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