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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07 2013고단7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이 시급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C 뷔페의 조리부 차장으로 피해자의 업무 또는 고용으로 인해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10월 말경 제주시 C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엉덩이와 허리, 등을 만져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여야 할 조리부 차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월 초순경 제주시 C 주방 안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를 보고 “니 누구한테 물렸냐”라고 말하여 그녀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월 초순 20:30경 제주시 C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남녀의 성관계 장면을 동료남자 직원 D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13. 23:00경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1층 연회장에서 게임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하지말라”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주무르고 껴안아 "뽀뽀도 해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를 보호, 감독자 하여야 할 조리부 차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세지 사진

1. 조리부 직제표, 조리부 시급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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