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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의 기부금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8 | 법인 | 2007-11-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8 (2007. 11. 2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여부는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여부는 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 실질적인 증여 여부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사의 대주주등은 2006년 1월 A사에 투자의사를 밝힌 특수관계없는 ○○은행에 주당 1천원으로 주식을 양도함. 매매시 계약조건에 매도자 및 매수자는 2006년에 매매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2007년 중 당초 거래단가의 2배인 주당 2천원에 거래상대방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상기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의 양도자는 2007년 10월중 양수자(○○은행)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주당 2천원의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함. 동 주식의 양수도 시점 전후의 매매사례가격은 3천5백원으로 형성되어 있음.

○질의요지

○○은행이 특수관계가 없는 A사의 주주에게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의제기부금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1998. 12. 31. 개정)

2.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2007. 2. 28.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35…1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 임대시 기부금 의제】

법인이 영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 제35조 각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2004. 4. 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902, 2003.05.02

【질의】

법인이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IMF 경제위기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락 및 자금 시장의 경색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장부가액 이하로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46012-366, 1997.02.05

【질의】

A법인은 B법인의 최대주주(22%지분)로서 경영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B법인의 주식을 매입하고자 함.

위와 같이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B법인의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기부금의 범위)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서면2팀-2396, 2004.11.22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개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비상장 발행 주식 42%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100,000원보다 높은 주당 @230,000원에 매입하여 경영권을 인수하였는 바, 고가 매입으로 보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인지.

※ 다른 비상장법인 : 1998년 설립후, 2003년 매출이 전년에 비해 1,400% 성장했으며, 당년에도 전년 대비 15∼20% 상장 예정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개인으로부터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등 정당한 사유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단순히 동 규정에 의한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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