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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8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01:20 경 울산 울주군 B 앞길에서 불상의 택시로부터 승차 거부를 당하여 112 신고를 한 뒤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에게 순찰 차로 귀가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 안에서 “ 너 그들이 정의롭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

”라고 고함을 치며 내부 안전망 펜스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순찰차에서 하차한 뒤 양팔을 벌려 순찰차 앞을 가로 막아 순찰차의 진행을 막고, 계속해서 순찰차 앞 유리에 가래침을 2회 뱉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및 이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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