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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9 | 양도 | 2006-04-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9 (2006.04.12)

요 지

소유아파트를 법인에 임대하여 법인이 본점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임대아파트가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소유아파트를 법인에 임대하여 법인이 본점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임대아파트가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임대한 아파트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아파트의 내부구조 및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 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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