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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없는 일본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권의 반복적 행사시 고정사업장판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업46522-5 | 국조 | 2000-01-04
문서번호

국업46522-5 (2000.01.04)

세목

국조

요 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을 위하여 국내 다른사업자에게 제품 인도와 관련한 가격결정 등 계약체결 권한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질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을 위하여 국내 다른사업자에게 제품 인도와 관련한 가격결정등 계약체결 권한을 가지고 이를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한ㆍ일조세조약 제5조 및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법인인 A는 국내의 사업자 B에게 부품을 수출하고 사업자 B에 의하여 가공되어진 완제품을 다시 수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는 중, 국내사업자 C와 제품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에 대한 인도는 국내사업자 B에게서 C가 직접 수령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의 거래의 경우 재화의 인수도는 국내에서 행해지지만 대금의 지급 및 거래의 실질로 미루어볼 때 국내외에 걸친 재화의 수출입거래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상기 거래에 대한 대가의 지급방식은 외국환거래규정 제 4-2조 [허가 및 허가절차] 제1항 제2호 및 제4-3조 〔지급절차〕제1항에서 제시되고 있는 바, 당해 거래대가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송금이 가능합니다.

[질의사항]

B와 A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6-3에 의거하여 0세율이 적용되나, A와 C의 거래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청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 A의 경우 국내에 사업장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님.

2. 상기 거래의 경우 실질은 수출입관계이지만 재화의 이동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지 않음.

3. C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의한 대리납부의무는 C가 면세사업자이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한하고 있으므로 대리납부의무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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