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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내국법인주식 양도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세46017-62 | 국조 | 2002-05-10
문서번호

국세46017-62 (2002.05.10)

세목

국조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양도소득에 포함하는 기타자산 제외)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EnronInternational Korea LLC)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제외)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 델라웨어 주법에 의하여 설립된 EnronInternational Korea LLC(“EIKLLC")는 내국법인인 나 Enron Co., Ltd.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IKLLC는 미국법인인 EnronInternational Korea Holding CO.,의 100% 자회사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EIKLLC가 보유하고 있는 SK Enron Co., Ltd.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 EILLCDML 주식양도소득이 한국의 과세목적상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 조세조약 제16조

○ 한ㆍ미 조세조약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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