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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다는 말의 진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631 | 양도 | 1990-12-27
문서번호

재일01254-2631 (1990.12.27)

세목

양도

요 지

8년 이상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다는 설은 사실무근임

회 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다는 설은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리오며,2. 기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3, 1990.01.12, 재일01254-1261, 1990.07.04, 재일01254-2241, 1990.11.1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103, 1990.01.12※ 재일01254-1261, 1990.07.04※ 재일01254-2241, 1990.11.16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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