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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67 | 조특 | 1998-01-10
문서번호

법인46012-67 (1998.01.10)

세목

조특

요 지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3 및 별표4에 해당되는 경우 기술개발 비용에 해당되며, 이 경우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3 및 별표4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기술개발 비용에 해당되며,연구개발비를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조감법시행령 별표3 및 4에 열거한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기술개발준비금 사용 기준 및 기술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와 그 공제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감법 제9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ㆍ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기술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96. 12. 30 개정)

1. 당해 과세연도의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96. 12. 30 개정)

2.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에 다음 각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96. 12. 30 개정)

가. 중소기업이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다른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나. 중소기업외의 자가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5. 다만,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 조감법 기본통칙 9-0…1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을 지출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②법 제9조제1항에서 “기술ㆍ인력개발비”라 함은 당해과세연도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과세연도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한다) 지급분(선급금을 제외한다)만을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해당비용을 연구개발비등 자산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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