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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계상사업비 세무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364 | 법인 | 1990-12-14
문서번호

법인22601-2364 (1990.12.14)

세목

법인

요 지

P/L 사업비 100, B/S 이연계상사업비(보험법규정) 50이고 세무계산상 한도액이 130일 때 익금산입 20 기타처분/ 손금산입 50 유보처분이라는 세무조정 함

회 신

귀 질의1의 경우 을설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생명보험회사의 사업비계산의 세무조정방법

P/L 사업비 100

B/S 이연계상사업비(보험법규정) 50

계 150 일때

세무계산상 한도액이 130 일때

질의) 세무조정방법은?

○ 세무조정방법

갑) 세무조정없음

을) 익금산입 20 기타처분

손금산입 50 유보처분

병) 익금산입 50 기타처분

손금산입 50 유보처분

질의) 세무조정사항이 없을 때 차후년도처리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2조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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