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계상사업비 세무조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364 | 법인 | 1990-12-14
문서번호
법인22601-2364 (1990.12.14)
세목
법인
요 지
P/L 사업비 100, B/S 이연계상사업비(보험법규정) 50이고 세무계산상 한도액이 130일 때 익금산입 20 기타처분/ 손금산입 50 유보처분이라는 세무조정 함
회 신
귀 질의1의 경우 을설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생명보험회사의 사업비계산의 세무조정방법
P/L 사업비 100
B/S 이연계상사업비(보험법규정) 50
계 150 일때
세무계산상 한도액이 130 일때
질의) 세무조정방법은?
○ 세무조정방법
갑) 세무조정없음
을) 익금산입 20 기타처분
손금산입 50 유보처분
병) 익금산입 50 기타처분
손금산입 50 유보처분
질의) 세무조정사항이 없을 때 차후년도처리방법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