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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 제공용역의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간세1235-3551 | 부가 | 1978-11-29
문서번호

간세1235-3551 (1978. 11. 29.)

요 지

한국증권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됨

회 신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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