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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636 | 양도 | 1992-10-20
문서번호

재일01254-2636 (1992.10.20)

세목

양도

요 지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 그 주택의 연면적(지하실 부분은 그 면적의 2분의1을 주택의 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이 264㎠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2. 이 경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 양도가액, 연면적은 1주택을 단위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소유중인 주택이 대지가 280평이고 건평이 130평이 되며 공시지가가 약 15억원이 되어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 됩니다.

○ 그런데 본주택과 부속토지를 사정에 의하여 별거중인 본인의 자녀중 1인에게 전체의 1/2지분을 증여할려고 합니다.

○ 이때 본주택 및 부속토지가 각각 1/2지분이 됨으로서 수년이 경과된 향후에 양도시 각각의 지분(각1/2지분)을 별개의 자산으로 간주(대140평, 건65평)하여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않는지, 혹은 지분소유하더라도 그 전체를 한 개의 자산으로 간주하여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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