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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지입회사와 기름공급을 일괄계약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221 | 부가 | 1997-05-31
문서번호

부가46015-1221 (1997.05.31)

세목

부가

요 지

주유소업 영위 사업자가 지입회사와 기름공급 일괄계약 후 기름을 소비하는 지입차주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지입회사가 지불책임을 지는 경우 사업자는 지입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 신

1. 질의 1의 경우,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차량지입회사와의 재화(기름)공급 일괄계약 후 당해 재화(기름)를 실지로 소비하는 지입차주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해 지입회사가 지불책임을 지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지입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당해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2.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3. 질의 3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중 일부 비품, 차량운반구를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과 관련한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체인데 고객 중 지입차주가 상당수 있습니다. 지입차주들은 개인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이 지입차주가 속한 회사는 법인체입니다.

현재 당사는 지입차주가 속한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그 소속 지입차주에게 기름을 공급하고 있으며, 만약 지입차주가 유대를 지불하지 않을 시는 법인이 그 유대에 대하여 지불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주유소에서 지입차주가 속한 법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세무상 불이익이 없는지.

나. 현재 당사에서 일정량 이상의 기름을 주유한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화장품세트 등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사은품 구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여부

다. 당사의 매출채권과 비품ㆍ차량운반구 등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려고합니다. 이 경우에 비품과 차량운반구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어 세금계산서발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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