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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로의 지정 등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3070 | 토초 | 1991-10-02
문서번호

재이01254-3070 (1991.10.02)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의 취득 후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경작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농지가 동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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