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7 | 법인 | 2006-07-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7 (2006.07.10)
요 지
○○신문(주)의 주식을 9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유지재단)은 ○○신문(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신문(주)의 주식을 9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유지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신문(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