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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7 | 법인 | 2006-07-1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7 (2006.07.10)

요 지

○○신문(주)의 주식을 9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유지재단)은 ○○신문(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신문(주)의 주식을 9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유지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신문(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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