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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409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B교회의 전도사이고, 피해자 C(가명, 12세)는 위 교회의 신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6. 15. 직업체험을 하기 위하여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E’에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7경 위 E 2층 작곡실에서 “앉아있으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싫다.”라고 말하며 따지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밀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D에 저장된 CCTV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ㆍ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태양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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