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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P.A.앰프리파이어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173 | 특소 | 1998-10-13
문서번호

소비46430-173 (1998.10.13)

세목

특소

요 지

가청주파 증폭기(앰프리파이어)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P.A.앰프리파이어 라 함은 대중의사 전달을 목적으로 앰프리파이어 신호세력을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하이임피던스단자만이 붙은 앰프리파이어에 한하는 것임.

회 신

특소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 가청주파 증폭기(앰프리파이어)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P.A.앰프리파이어』라 함은 대중의사 전달을 목적으로 앰프리파이어 신호세력을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하이임피던스단자만이 붙은 앰프리파이어에 한하는 것인 바,귀 질의의 물품(모델명 : ○○, ○○, ○○, ○○)의 경우에는 “하나의 몸체에 소형앰프리파이어와 스피커시스템이 내장된 휴대용 복합물품” 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인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무부 조법 1265.3-439, 1984. 4. 19.

일반적으로 하이임피던스(High impedance)단자라 함은 대중의사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피ㆍ에이ㆍ암프리파이어(public address amplifier)의 신호세력을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OPT(Output trans former)식의 출력단자를 말하는 것이며, 하이임피던스의 경우 보통 25옴(Ohm)ㆍ50옴ㆍ100옴ㆍ200옴 등으로 표시하며 전압(Voltage)표시를 겸하고 있는 바, 볼트표시는 25옴(70 볼트)ㆍ50옴(100 볼트)ㆍ100옴(140 볼트)ㆍ200옴(200 볼트) 등으로 나타내는 데 볼트표시는 신호세력을 멀리 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하이임피던스인 경우라도 볼트가 낮으면 피ㆍ에이ㆍ암프리파이어로서의 기능은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며, 와트(Wattage)의 경우 피ㆍ에이ㆍ앰프의 용도와 필요에 따라서 다르며 대부분 100와트 이상이지만 그 이하도 있을 수 있다

○ 국세청 소비 46430-1139(1993. 7. 5)

하이임피던스단자와 로우임피던스단자가 함께 부착된 가청주파증폭기로서 교육훈련등 대중의사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노래방ㆍ음악감상실용 등 다른 음향기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 1』제2종제5호 “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 소비 1265.3-3166, 1982. 12. 20.

비과세물품인 P.A.Amp에 카세트데크를 부착한 물품은 음성녹음재생기로서의 독립적인 기능과 특성을 갖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다

○ 국세청 소비 22641-1505(1991. 11. 15)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제5호 가청주파증폭기 중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P.A앰프리파이어”라 함은 대중의사전달을 목적으로 암프리파이어 신호세력을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하이임피던스(HI IMPED-ANCE)단자가 붙은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물품인 “휴대용 P.A앰프 및 스피커 복합형세트”는 로우 임피던스 단자를 부착하고 스피커시스템을 내장한 것이므로 과세물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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