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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매매ㆍ증여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21 | 상증 | 1992-01-25
문서번호

재삼01254-221 (1992.01.25)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는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598, 1989.12.1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산01254-4598, 1989.12.19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자산중 일부는 사망일전에 증여원인및 접수가 종료되었으나, 일부의 자산이 증여계약을 작성하고 일부 서류가 미비되어 그 구비및 처리를 위임하고 있던중 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하여 등기진행을 중지하지 못한채 진행되어 증여원인은 사망일 전이며, 등기 접수는 사망일 직후가 되었을 경우 이를 증여자산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후 상속가액에 합산하고 증여세 해당액을 공제 하여야 할지 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하여 상속자산으로 보아 등기에 원인명목에 불구하고 상속으로 보아 상속가액에만 합산하여 상속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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