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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3고단307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경과사실] 피해자 C는 2010. 4.경 D, E 등으로부터 F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G, H 39,172㎡(이하 ‘이 사건 토지’ 또는 ‘위 토지‘라 함)를 소개받아,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황금전원개발 명의로 위 토지를 16억원에 매수하여 이를 개발한 후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대행사업을 하기로 하고 토지 개발 작업 및 가분할, 분양작업을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분양작업이 예상보다 늦어지게 되자 위 D, E에게 위 토지의 일부분을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하고, 자신도 위 토지 중 I(분할 후 지번) 등을 J 등에게 분양하였으나, 위 F에게 지급할 잔금이 부족하자 D 등에게 돈을 빌릴 곳이 있는지 문의하여 D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고, 다시 피고인을 통해 사채업자인 K를 소개받아 2010. 7. 14.경 K로부터 7억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2010. 7. 14. K에게 위 식금리 토지 일부에 대해 채권최고액 10억 5,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해자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위 J 등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위 토지 중 자신이 분양한 필지에 대해서만이라도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수 없는지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말소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 근처에서 피해자와 D에게 “근저당권 부분은 너무 신경쓰지 마라. 1억원만 주면 내가 K에게 부탁해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K에게 부탁하여 위 근저당을 책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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