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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 | 양도 | 2004-03-2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 (2004.03.26)

요 지

기타주식을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 신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822, 1999. 4.29., 재일46014-3001, 1997.12.23. 및 서일46014-10428, 2001.11. 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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