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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양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69 | 법인 | 2005-01-10
문서번호

서면2팀-69 (2005.01.10)

세목

법인

요 지

공익목적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무상증여한 자산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계산 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목적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동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으며,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기부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무상증여한 자산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33조의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법인이 공익법인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한 토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공익목적으로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 제33조의 재평가차액 등에 곤한 소득계산이 특례 규정을 확대해석 적용하여 과세요건인 출연재산을 양도(처분으)로 새롭게 변경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해석의미의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양도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내용]

○ 재평가 토지를 공익법인이 장학법인에 출연한 사실(출연재산)과 관련, 자산재평가법 제33조의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튺례 규정을 적용하여 출연재산을 양도로 해석하여 자산처분(양도, 기부) 행위의 양도, 대가, 기부성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음.

(갑설)

-공익법인에 출연(무상증여로 지정기부금 해당)하였더라도 자산처분(양도, 기부) 행위는 자산의 양도로 보기 때문에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을설)

- 공익법인에 출연(무상증여로 지정기부금 해당)하였기 때문에 자산처분(양도, 기부)행위는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기부한 자산이고 무상증여한 자신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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