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한 주택 양도의 비과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616 | 양도 | 2003-05-19
문서번호

서일46014-10616 (2003.05.19)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 양도시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370,2000.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46014-1370, 2000.11.17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인가 되어 멸실등기된 후, 재개발사업 진행 중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370,2000.11.17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arrow